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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직불금 신청시 문제점, 지역임원 선출 관련 (향남 안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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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3:27 조회4,1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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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신청시 농어촌공사와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가능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인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은

 1996년 이전의 토지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간의 농지 임대차를 인정을 하지 않아 직불금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현재의 상황을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여달라.

 

농어촌공사에서는 젊은 농부만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현실은 계약을 맺은 젊은이는 다른 일을 하고

 정작 농사는 나이든 아버지가 짓거나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한다.

 

지난해에 신청하여 올해 공급할 규산질비료가 3월임에도 나오질 않았다. 규산질비료의 공급시기를 9.10월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임원진의 경우 현재의 농민단체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될수 있도록 했음 한다.

단체장이 바뀌면 신경을 안써 회의소의 참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1&ccfNo=3&cciNo=3&cnpClsNo=1&search_put=

법을 만들때는 늘 예외규정이 존재합니다
농지 임대차가 합법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붕진님의 댓글

김붕진 작성일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732579&lsId=000479&chrClsCd=010202&print=print

법에는 늘 예외조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개인간의 농지임대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 23조를 자세히 이해하시면 답이 나올겁니다
 제 23조 4항을 보면 임대자가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개인간의 농지임대차 계약 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라 하여도 3년이상 농지를 보유한 경우  주말농사나 체험농사를 할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문제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엔 자경을 안한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감면을 받을수 없으니  개인간 임대차 계약서를 안쓰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와 ㄱㅖ약을 할때는 일정부분  양도세를 감면받게 해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붕진님의 댓글

김붕진 작성일

현재의 농민단체장은 당연직 단체이사  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물러나고 새 단체장이 이사자리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