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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화성시 방역업체 선정시 문제점 (향남 김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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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3:09 조회2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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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방역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가업체 규정이 까다로와서 신규진입이 어렵다. 전년도에 화성시에서 정한 실적을 

가진 업체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화성시의 드론을 가진 농민 전년도 실적 제한에 걸려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 자격제한에 걸려 화성지역방제단이 배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외부업체가 계속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참가업체에 대한 방제규정이 되어있다. 화성지역의 방제단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낮추어 달라.

개인이 드론을 구입한 사람은 영업행위를 전혀 할수 없게 되어 있어 이웃농가를 도와줄 수도 없다.

영업과 비영업권의 문제로 영업권이 있어야만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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