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농어업 애로/건의

보조금 확대와 공익직불금 가입 (팔탄 방정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2:43 조회448회

본문

4f8b6609523d2ef47905cdb25db2d164_1684208560_2104.png

(주석)

1. 농사용 비료, 농약 등 보조금이 많았으면.

2.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받은 토지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 그 당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 넘은경우에는   직불금을 못받았다. 그 이후 바뀐 경작자는 직불금 신청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2017-2019년도에 해당토지가 직불금을  못받았기에 직불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새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도  공익직불금을 받을수 있게  정책제안을 해달라.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http://www.newsfm.kr/mobile/article.html?no=7598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719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농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