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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산림분과

임업공익직불제도 2022년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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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0 06:31 조회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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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공익직불제도 처럼 산림과 임업에도 공익직불금 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처럼 임업경영체등록도 해야 하며  시행절차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공식홍보가 되고 있진 않지만 

농업공익직불제에 적용된 절차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